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별 적용 세율 안내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8단계(6~45%), 2025년과 동일 유지 확정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간단하게 계산 가능

⚠️
이 글은 세금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이나 세액 계산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 8단계 구조로,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세율 인상 없이 기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난해 신고 기준을 알고 있다면 올해도 같은 틀로 이해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이 운영됩니다. 5월 신고를 앞두고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8단계)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며,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있어 계산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율은 전체 소득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의 세율이 해당 구간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사용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 — 누진공제액 활용

실제 세액 계산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면, 15% 구간에 해당하므로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구간별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이 공식이 동일한 결과를 내는 이유는, 누진공제액이 하위 구간 세율 차이를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방법이므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표
(참고 이미지)

과세표준이란 — 총소득과 다른 점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총수입 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더라도 인적공제, 소득공제, 필요경비 등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세율 구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가 연간 수입 6,000만 원을 올렸더라도, 필요경비 2,500만 원과 기본공제 150만 원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3,3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15%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율표를 볼 때 자신의 실제 수입이 아닌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 구간별 실질 세금 예시

세율표가 있어도 실제 세금 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과세표준 금액대별로 세액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적용 산출세액
1,200만 원 1,200만 원 × 6% 72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 15% − 126만 원 324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 × 24% − 576만 원 864만 원
1억 원 1억 원 × 35% − 1,544만 원 1,956만 원
2억 원 2억 원 × 38% − 1,994만 원 5,606만 원

산출세액은 최종 납부 세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를 추가로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질 부담은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지방세 신고 시스템)로 자동 연계되어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24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32만 4천 원이 추가되어 실질 부담은 356만 4천 원이 됩니다. 세율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세율 변경 여부 — 동일 유지 확정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세율 조정 없이 기존 8단계 6~45%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세율표를 알고 있다면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율 변경이 없더라도 공제 항목이나 신고 방식이 소폭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6~45% 8단계 구조로 유지됩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액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수입에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총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공제가 많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누진세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쓰면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고도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입니다.

❓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함께 신고합니다. 최종 세 부담을 계산할 때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