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매출·매입·납부세액 가이드

중요 공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신청 시작 · 1인 10만 ~ 60만원 차등 지급
신청 바로가기 →

▸ 부가세 기본세율 10%,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 납부세액 확정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4/25·10/25, 확정신고 7/25·1/25 — 연 4회 신고

▸ 간이과세자 연 1회(1/25) 신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으로 부담 경감

⚠️
이 글은 부가가치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2026년 기준 기본세율 10%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만 이해해도 납부할 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 이해하면 실제 납부액보다 훨씬 많이 준비하거나,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 부가세 계산 공식·신고 기간·간이과세자 차이·공제 불가 항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세 계산 핵심 공식

  •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세금계산서 수취분)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면 환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두었다가,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뒤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월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고 매입 공급가액이 600만 원이면, 매출세액 100만 원에서 매입세액 60만 원을 빼 납부세액 40만 원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사업용 미등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 공급가액·부가세 역산 방법

계산기 활용 핵심

  •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공급가액 × 0.1
  • 총액(VAT 포함) → 공급가액 역산: 총액 ÷ 1.1
  • 부가세 역산: 총액 - (총액 ÷ 1.1)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총액에서 부가세를 떼어내는 역산입니다. 영수증에 “11만 원(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공급가액은 11만 원 ÷ 1.1 = 10만 원, 부가세는 1만 원이 됩니다. 단순히 11만 원 × 0.1 = 1.1만 원으로 계산하면 공급가액을 잘못 잡는 오류가 생깁니다. 홈택스(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도 공급가액·세액 자동 분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니, 대량 거래가 있는 달에는 화면 상의 금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활용하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계산식 예시(총액 11만 원)
공급가액 총액 ÷ 1.1 100,000원
부가세 총액 - 공급가액 10,000원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연 4회,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납부 기한 일람

  • 1기 예정: 4월 25일 (1~3월 매출)
  • 1기 확정: 7월 25일 (1~6월 전체, 예정신고분 포함)
  • 2기 예정: 10월 25일 (7~9월 매출)
  • 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 (7~12월 전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4월·10월)와 확정신고(7월·다음해 1월) 모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고지 방식이 기본이며,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도 예정 기간 중 매출이 급증했거나 환급 사유가 있다면 자진 예정신고를 선택해 신고·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 1년(1~12월) 전체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간이과세자 계산 방식

  •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부가가치율 범위: 5%~40% (업종마다 다름)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 전체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이 15%이고 연 공급대가가 3,000만 원이라면, 납부세액은 3,000만 원 × 15% × 10% = 45만 원입니다. 같은 매출을 올린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소규모 소매업은 간이과세 유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연 매출(공급대가 기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 놓치기 쉬운 제외 대상

매입세액 공제 불가 주요 항목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9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의료·교육·금융 등)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직원 개인 용도로 쓰이는 승용차(배기량 무관)의 취득·리스·수리비를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9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택시·렌터카·운전학원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전액 불가합니다. 반면 화물차·9인승 초과 승합차·오토바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도 사업상 지출이지만 부가세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불가 항목에 해당합니다.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10분 안에 완료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선택
  •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세액 자동 계산 확인
  •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완료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용카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실제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수기세금계산서 합산 오류만 주의하면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10~20분 내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 별도 세액공제 1만 원(법인 2만 원)이 적용됐지만, 2022년부터는 해당 공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납부 편의만 남아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이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세액의 3%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부가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AI 생성 이미지 - 참고용)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1년 7월부터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일반과세자)은 해당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B2B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 유지로 인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며 거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은 언제 받나요?

확정신고 기준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환급 전 매입세액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기간 중에도 설비투자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1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자 개설 초기에 반드시 계좌를 등록해두세요.

Q.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시 40%)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게 하면 미납세액에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연간 약 8.03%에 해당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국세청 조사 전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실수나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