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요율·근로자 부담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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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연동 산정,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급여 공제 없이 업종별 0.7~18.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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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4대보험료 세부 계산은 가입자 유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왜 그 금액인지 정확히 아는 직장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직장가입자라면 의무 가입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정해진 요율만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모두 인상되어 전년 대비 실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보험별 요율·근로자 부담분 계산법·급여별 공제 예시·공식 계산기 활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전체 정리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요약

  • 국민연금: 근로자 4.75% (사업주 4.75%, 합계 9.5%)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합계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6.475%)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 0.9%, 합계 1.8%)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0.7%~18.6%, 근로자 0%)

2025년까지 국민연금 요율은 9.0%였으나 2026년부터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7.09%에서 7.19%로 조정됩니다. 두 보험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0.25%p, 건강보험 0.05%p씩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제액이 2025년 대비 연간 약 12만원 더 늘어납니다.

4대보험이라는 명칭과 달리,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이고 산재보험은 빠져 있습니다. 이 네 항목의 근로자 부담분 합산 비율은 월 급여의 약 9.7% 수준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과 근로자 부담 계산

국민연금 핵심 수치 (2026년 기준)

  • 근로자 요율: 4.75% (사업주 동일)
  •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실 급여 40만원 미만이어도 40만원 기준 부과)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2025.7~2026.6 적용)
  • 월 637만원 초과 시 근로자 최대 부담: 302,575원 (상한 고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급여가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매년 7월 조정되므로, 올해 급여가 올랐어도 7월 이전에는 전년 기준으로 납부하다가 7월부터 새 기준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실 급여가 300만원이어도 전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28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280만원 × 4.75% = 133,000원이 공제됩니다.

상한액인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이 302,575원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 미만인 직장가입자는 최소 19,000원(40만원 × 4.75%)이 공제됩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및 예상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2026년 인상 요율 계산법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핵심 수치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3.595% (2025년 3.545%에서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산식: 건강보험료 × 12.95%
  • 장기요양보험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 건강보험료 하한: 월 약 19,780원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은 2025년 3.545%에서 2026년 3.595%로 인상됩니다. 인상폭이 작아 보이지만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 기준 건강보험료가 연간 약 18,000원 더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요율이 없고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07,850 × 0.1295 = 약 13,970원이 됩니다. 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고지하고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당해 연도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해 보험료 정산 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크게 오른 해에는 연도 말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분이 일괄 청구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구조 정리

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 구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 0.9% (합계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주만 추가 부담 (사업장 규모별 0.25%~0.85%)
  • 산재보험: 사업주 100% 부담 (근로자 0%)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예시: 금융·보험업 0.7%, 건설업 약 3.7%~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항목(0.9%)뿐입니다. 고용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일반기업 0.65%, 1,000인 이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0.85%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이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위험도가 낮은 금융·보험업은 0.7% 수준이지만 광업·벌목업은 18%를 넘기도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수령액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급여별 4대보험 실계산 예시 — 월 300만원·500만원

근로자 부담 합산 공제액

  • 월 300만원: 약 291,320원 공제 (급여 대비 약 9.7%)
  • 월 500만원: 약 485,530원 공제 (급여 대비 약 9.7%)
  • 위 금액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이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계산

아래 표는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근로자 부담 내역입니다.

항목 월 300만원 월 500만원
국민연금 (4.75%) 142,500원 237,5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179,750원
장기요양보험 13,970원 23,280원
고용보험 (0.9%) 27,000원 45,000원
합계 291,320원 485,530원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 산출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따라서 최종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인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급여가 더 높아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302,575원으로 고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별도의 상한 구조가 달라 급여가 오를수록 공제액이 함께 증가합니다. 월 1,000만원 급여자의 경우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35만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요율 및 급여별 계산 예시
(AI 생성 이미지 - 참고용)

공식 4대보험 계산기 활용법

추천 계산 도구

  • 4대보험 통합 계산기: 노동ok(nodong.kr) — 월 급여 입력 후 전 항목 자동 산출
  •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 국민연금공단(nps.or.kr) — 기준소득월액 및 예상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납부 내역 및 정산 예정액 확인

4대보험 통합 계산기는 노동ok(nodong.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와 고용 형태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입사 전 실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거나 연봉 협상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2026년 요율이 반영된 최신 버전인지 계산기 상단 안내 문구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기준소득월액과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를 로그인 없이 간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에서도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청구액과 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납부를 통합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변동 이력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른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공단이 산정하며 매년 7월에 갱신됩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도 7월 이전까지는 전년 기준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 변동이 크거나 중간에 급여 구조가 바뀐 경우 공단에 직접 소득 변경 신고를 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 이유는?

직장가입자로 재직 중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3.595%만 공제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주 부담분 없이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 직후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오르는 경우가 생기며,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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