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근속연수 계산 가이드

중요 공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신청 시작 · 1인 10만 ~ 60만원 차등 지급
신청 바로가기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대상, 초단시간·1년 미만 계약직은 지급 의무 제외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구조로 장기 재직자일수록 실수령액 증가하는 분리과세 적용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 계약·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금은 오래 다닌 직장을 떠날 때 한 번에 수령하는 목돈이지만, 계산 방법을 모르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때는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을 모르고 넘어가면 수십만 원을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병가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달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지급 요건·평균임금 계산법·최종 퇴직금 산정·퇴직소득세 구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2026년 기준

지급 대상과 조건 핵심

  •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간제·파트타임·외국인 근로자 포함)
  • 필수 조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제외: 1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라는 조건이 핵심인데,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더라도 사실상 동일 업무가 이어졌다면 연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반면 중간에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재직 기간 합산이 끊길 수 있으므로, 계약 공백 없이 갱신된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 규정을 만든 경우에는 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일 평균임금 계산법 — 포함·제외 항목 정리

평균임금 산정 핵심

  • 공식: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달력 총 일수
  • 포함: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정기 지급 상여금
  • 제외: 일시적 경조금, 연 1회성 특별상여금, 실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 예외: 육아휴직·업무상 부상으로 임금이 없는 기간은 분모에서 제외

평균임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3개월의 기준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란 퇴직일 이전 달력 기준 3개월을 뜻하므로, 퇴직일이 5월 15일이라면 2월 15일 ~ 5월 14일 기간의 임금 총액과 일수(90일)를 사용합니다. 매월 정기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급여명세서에 고정 항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포함되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한 실비 항목은 제외됩니다.

정기 상여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면 그대로 포함하고, 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지급된다면 3개월치 해당 금액만 안분(按分)하여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 원 상여금이 퇴직일 직전 12개월 이내 지급됐다면, 600만 원 × (3÷12) = 150만 원을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최종 계산 — 재직일수와 실제 계산 사례

퇴직금 공식과 예시

  •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예시 조건: 월 급여 300만원, 정기상여 0원, 3년 근속(1,095일)
  • 1일 평균임금: 900만원(3개월 총액) ÷ 92일(달력 일수) ≈ 97,826원
  • 최종 퇴직금: 97,826원 × 30 × (1,095 ÷ 365) ≈ 880만원

위 예시에서 월 300만 원이 90일로 나뉘지 않고 달력 일수인 92일로 나뉘는 이유는 퇴직 전 3개월(예: 2월~4월)의 실제 날짜 합계를 쓰기 때문입니다. 2월은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이면 총 89일이 됩니다. 달이 바뀔 때마다 총 일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달력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합니다.

1년 6개월(548일) 근속이라면 재직일수 ÷ 365 = 1.5가 되어 1년분의 1.5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에는 법정 상한이 없으므로, 고연봉·장기 근속자일수록 퇴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주의: 재직일수 계산 시 입사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효력 발생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낮을 때 적용 기준

통상임금 우선 적용 조건

  • 통상임금: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지급 수당 합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시: 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 사용
  • 주로 발생하는 상황: 육아휴직·질병 휴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감소한 경우
  •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합계 ÷ 30 (또는 사업장 소정근로일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복직 직후 퇴직하거나, 무급 병가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걸쳐 있으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직무수당·자격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 1회 지급되는 명절 상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육아휴직 복직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온라인 활용법

계산기 입력 항목과 주의사항

  • 입력 필수: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각 월 임금, 연간 상여금 총액
  • 상여금 처리: 최근 1년 이내 지급액 입력 → 자동으로 3개월분 안분
  • 결과 확인: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최종 퇴직금 동시 표시
  • 통상임금 입력: 기본급+고정수당 합계를 별도 란에 직접 입력

고용노동부(moel.go.kr) 퇴직금 계산기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각 달의 임금을 월 단위로 입력하면 달력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수동 계산보다 오차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은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총액을 입력하면 3개월치가 자동 안분되어 반영됩니다.

사람인(saramin.co.kr) 퇴직금 계산기와 노동OK(nodong.kr) 계산기도 동일한 법정 공식을 사용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산기를 비교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근속연수 산정 서류
(AI 생성 이미지 - 참고용)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 붙는 세금 구조

퇴직소득세 핵심 구조

  • 과세 방식: 근로소득과 완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합산 없음)
  •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30만원×연수, 5~10년 50만원×연수, 10~20년 80만원×연수, 20년 초과 120만원×연수
  • 원천징수: 퇴직 시 회사가 세금 공제 후 지급 (별도 신고 불필요)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납부 이연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전환)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10년 근속자의 경우 근속연수 공제만으로 800만 원이 공제되어 실제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 재직자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퇴직금 수령을 서두르기보다는 IRP 계좌로 이전해 퇴직소득세를 늦추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납부가 이연되고,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가 16~20%대인 경우와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통상임금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퇴직금이 보호됩니다.

Q.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따로 받나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개인 계좌에 퇴직금 해당액을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퇴직 시점에 회사로부터 별도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DC 계좌에 쌓인 누적 금액을 IRP로 이전하거나 수령하게 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반대로 퇴직 시 회사가 법정 퇴직금에 맞춰 지급하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입돼 있는지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팀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사유이므로, 회사 측 귀책이 명확하면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증거 보전을 위해 급여명세서·재직 기간 확인 서류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