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가족 간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미리 계획을 세워 증여와 상속을 준비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원활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상속세율은 최고 50%까지 적용되며, 3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절세 전략 없이는 절반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를 활용한 분할 이전이 중요합니다.
앞서 60대 재무 설계를 다룬 글에서 은퇴 후 자산 관리의 기본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상속 준비와 자산 이전 전략을 정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기본 구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본 공제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구조이지만,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 공제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0년까지는 2천만 원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30년이 지나야 다시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 수증자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생전 증여 vs 사후 상속 비교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생전 증여가 유리합니다. 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분산시키면 상속 재산이 줄어들어 누진세율 적용 시 낮은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한 번에 상속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0년 단위로 증여를 반복하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 합산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기타 친족은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여유 있게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생전 증여의 또 다른 장점은 증여자가 직접 재산 분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뉘지만, 증여는 본인 의사대로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거나, 손주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외에도 여러 세금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유상 취득 시 1~3% 세율이지만, 증여는 무상 취득으로 3.5%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도 양도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격 평가도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매매 사례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명의 이전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증여를 미루는 것이 유리하고, 상승이 예상되면 빨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 후 가격 상승분은 수증자의 양도차익이 되어 증여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이전 전략
금융자산은 부동산보다 증여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역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이후 주가 회복 시 그 차익은 수증자의 몫이 됩니다. 다만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을 활용한 증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일반 상속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증여 시 자금 출처 입증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모가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업 승계와 영농 상속 특례
사업을 하거나 농지를 보유한 경우 가업 승계와 영농 상속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인이 2년 이상 근무한 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 후 7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폐업하거나 매각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영농 상속 공제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보다 공제 한도가 크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시에는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는 경영권을 조기에 이전해 후계자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증여세 납부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상속은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크므로 기업 가치가 높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업 상속 공제 | 영농 상속 공제 |
|---|---|---|
| 최대 공제액 | 600억 원 (중견기업 500억 원) | 20억 원 |
| 사전 종사 기간 | 피상속인 10년, 상속인 2년 | 피상속인 8년 |
| 사후 의무 기간 | 7년 이상 사업 유지 | 5년 이상 영농 유지 |
유언장 작성과 유류분 제도
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5:1 비율로 상속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균등 분할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더 많이 주거나, 사업을 승계할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분쟁을 피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으로,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만약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을 피하려면 생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재산 분배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사후 재산 정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세를 위한 장기 계획
상속 절세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으며,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증여 공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60대부터 준비하면 70대, 80대에 걸쳐 2~3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각각 배우자가 있다면, 10년마다 자녀 부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2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도 증여하면 더 많은 금액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섞어서 증여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크고, 주식은 시세 변동이 크지만 이전 비용이 적습니다. 자산 구성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현금이 부족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부동산을 급히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 등을 활용해 사망 시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설계하면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절감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기보다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5년 안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 후 10년 이내(배우자·자녀), 5년 이내(기타 친족) 사망 시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상속세율이 더 높으면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일반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는 3.5%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3.8~4%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사면 문제가 되나요?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