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원하면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금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파산 선고 등 6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절차, 세금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그동안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직 중에 먼저 정산받아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이후 근무 기간은 다시 처음부터 퇴직금이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으면 5년치 퇴직금을 받고, 그 이후 근무 기간은 0년부터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퇴직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지,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구입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며,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전세 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류, 전세금 지급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세 또는 반전세의 보증금만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을 따르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문이 필요하며,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으로 증빙합니다.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화재,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하며, 소방서나 관할 행정기관의 피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사유 | 증빙서류 | 주의사항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주택 구입 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서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거용 건물만 인정 |
| 무주택자 전세금 부담 | 전세 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전세금 지급 증빙 | 월세 불가, 전세·반전세 보증금만 가능 |
| 본인·부양가족 질병·부상 | 의사 진단서, 6개월 이상 요양 소견서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적용 |
| 파산 선고 | 법원 파산 선고 결정문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과 별개 |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 천재지변 피해 | 소방서·행정기관 피해 확인서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만 인정 |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며, 질병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요양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문, 천재지변은 관할 기관의 피해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신청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유, 신청일, 근로 기간, 희망 정산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 기간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근속연수가 길고 금액이 적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근무 기간이 리셋되어 다음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중간정산과 세금 처리
퇴직금 중간정산도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10년 초과는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환산급여 공제는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대해 적용되며,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 초과액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 + 초과액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 + 초과액의 45%가 공제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면 중간정산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등 개인적인 자금 필요입니다. 이런 사유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이라도 유주택자이거나, 배우자나 세대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구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도 월세나 사글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세 또는 반전세의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단기 치료나 미용 목적의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도 소득세법 기준을 따르므로, 별거 중인 가족이나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DC형은 개인별 계좌에 적립금이 쌓이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퇴직연금 사업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간정산 후 주의사항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동안의 근무 기간이 리셋되므로, 다음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5년 후 퇴직하면, 최종 퇴직금은 5년치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면 중간정산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적용되므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종 퇴직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처리합니다.
중간정산금을 사용한 용도는 법적으로 증빙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았어도,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받으면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중간정산 후에는 그동안의 적립금이 정산되고 새로 시작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중간정산금을 인출하면 다시 적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노후 준비 측면에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노후 생활 자금입니다. 중간정산으로 목돈을 받더라도 계획 없이 사용하면 나중에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들어 노후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자금 등 불확실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중간정산 후 다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 근무를 계속하면서 다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근무 기간에 대해 다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정말 중간정산이 불가능한가요?
네,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상환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 신청 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계약을 했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무주택 확인서류가 있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어도 구입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 중간정산금으로 세금이나 빚을 갚는 것도 가능한가요?
중간정산금을 받은 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았어도 실제로는 세금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