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10억 원으로, 일괄공제는 5억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실질적인 면세점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배우자와 자녀 2인 기준 면세점이 현행 약 10억 원에서 17~2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개편안이 적용되는 시점과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현행 기준이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새로운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구조와 공제 항목별 세부 내용,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기본 계산 구조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계산 흐름은 크게 상속재산 평가, 공제 적용, 세율 적용, 세액공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가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와 물적공제(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2026년 공제 한도 변경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한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일괄공제는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를 개별 적용하는 경우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한도가 9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1주택의 경우 기존보다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약 5억 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지만, 2026년 개편안 적용 시 약 3.2억 원 수준으로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배우자 공제 10억과 일괄공제 7억을 합쳐 17억을 공제하고 남은 1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율 구조와 과세표준별 세액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은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15억 원이라면 세율 40%를 적용해 6억 원을 계산한 뒤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서 4억 4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3~7%)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대습상속이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등 특수한 경우 추가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 적용되는 주식을 상속받는다면 평가액 자체가 달라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적공제 항목별 세부 내용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10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법정 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씩 적용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성년(만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만약 자녀가 15세라면 4년 × 1천만 원 = 4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면 1인당 5천만 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하고, 장애인인 경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이러한 인적공제를 개별 계산하지 않고 7억 원을 한꺼번에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많고 미성년자나 연로자가 있다면 개별 공제를, 그렇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별도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7억 원(배우자 10억 + 일괄 7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공제로 추가 절세하기
물적공제는 특정 재산 유형이나 용도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상속재산 중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이 순금융재산 기준으로 2천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2억 원 이하는 그 금액 전체를, 2억~10억 원은 2억 원에 초과액의 40%를 합산한 금액을, 10억 원 초과 시 최대 한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1주택에 적용되며, 2026년 기준 한도는 9억 원입니다. 주택 가격이 9억을 넘더라도 9억까지만 공제되고, 상속인은 상속 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을 때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되며, 상속인도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적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금액이 크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실전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사전 증여와 공제 항목 최대 활용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해 미리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면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려할 때는 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을 조정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구조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이 부족하면 미리 함께 거주를 시작하거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경영권 승계 절차를 준비하는 식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사후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요건 위반으로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유언이나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 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인 세무 플랜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두 세금을 함께 고려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 및 납부 절차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고, 신고 후 2개월 내 자진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공제 요건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평가 오류나 공제 누락으로 과다 납부하거나, 반대로 과소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여러 채 있거나 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복잡한 공제를 적용할 때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납부 자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5년 분할 납부)이나 물납(재산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외 재산 비중이 높을 때 가능하며,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년 상속세 공제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피상속인 사망일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현행 기준(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공제 10억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 10억 이상이면 10억(최대 한도 30억)을 공제합니다. 유언이나 협의분할로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 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공제 한도는 9억 원이며,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많고 미성년자나 연로자가 있다면 개별공제가 유리하고, 상속인이 적다면 일괄공제 7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이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7억(배우자 10억 + 일괄 7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전 증여로 절세할 수 있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부모 자녀 간 10년간 5천만 원)를 활용해 미리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과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