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전략

2026년 성년 자녀 1억 원, 미성년 자녀 5천만 원으로 인상
배우자 6억 원, 결혼·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 가능
10년 단위 누적 기준으로 절세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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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여 계획 수립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면제 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하면 가족 간 재산 이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5배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을 지원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변경된 면제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기존 한도를 적용받으므로, 증여 시기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수증자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6억 원까지 면제되며, 직계존비속은 성년과 미성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재산을 이전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한 번에 모두 사용할지, 나누어 사용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증여를 말합니다. 성년 자녀는 1억 원, 미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여기서 성년은 만 19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기타 친족인 형제자매, 삼촌, 이모 등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친족 관계가 먼수록 면제 한도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수증자 관계 면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 원 10년 합산
성년 직계존비속 1억 원 만 19세 이상
미성년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만 19세 미만
기타 친족 1천만 원 형제자매 등

10년 합산 기준의 의미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하여 면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2026년에 5천만 원을 받고 2030년에 다시 6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1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됩니다. 성년 자녀의 면제 한도 1억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증여 시기를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계획을 세우면 훨씬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총 2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시 추가 공제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성년 자녀는 최대 1.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예식을 올리기 전이나 후에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적용됩니다. 첫 자녀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출산 시에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자녀가 여럿인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도 추가 공제는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이러한 면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증여 절세 전략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하면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일 때 5천만 원, 성년이 된 후 1억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년 후 다시 1억 원을 증여하면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증여하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면 자녀는 2억 원을 면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재산이 있다면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증여 재산의 종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앞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면,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낮은 평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가 양도할 때 세금을 내게 되므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신고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증여받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 한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은 성년 자녀의 경우, 면제 한도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 원까지는 10%(누진공제 없음), 나머지 1억 원은 20%(누진공제 1천만 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금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증여세율 누진 구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해 분할 증여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의 차이,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선택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의 장점은 재산 이전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10년 주기로 면제 한도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를 합쳐 최소 5억 원(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별도)의 기초공제가 적용되어 증여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굳이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젊을 때부터 면제 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넘기면 전체적인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증여세 면제 한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면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은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성년이 되면 다시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 간격이 10년 이내라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미성년 때 받은 5천만 원과 성년 이후 받은 금액을 합쳐서 10년 합산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성년이 된 직후에는 5천만 원까지만 추가로 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시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1억 원의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결혼 공제 1억 원은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결혼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의 기간 동안 받은 증여에 대해 추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기본 면제 한도(성년 1억 원)에 추가되는 것이므로 최대 1.5억 원까지 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명의 재산은 각 명의자의 지분만큼 별도로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각 50%)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아버지 지분 50%와 어머니 지분 50%를 각각 증여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면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성년 자녀는 최대 2억 원(각 1억 원씩)까지 면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면제 한도 이내의 증여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추가 증여가 발생했을 때 10년 합산 기준 적용을 위해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취득세 신고 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면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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