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최대 공제액도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만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개정 내용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납입 한도와 공제 대상의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연간 240만원까지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 최대 96만원의 세액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여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제 대상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유리한 변화로,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면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잠시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연말 기준 무주택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 40%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최대한 받는 계산법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납입 한도인 300만원을 납입하면 120만원(300만원 × 40%)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이는 실제 세금 감면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본인의 세율에 따라 실제 절감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구간이 15%라면 120만원 소득공제 시 실제 세금 절감액은 약 18만원(120만원 × 15%)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같은 소득공제 금액으로도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4% 구간이라면 약 28.8만원, 35% 구간이라면 약 4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납입 계획을 세울 때는 연간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매달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됩니다. 연초부터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만, 연말에 일시 납입해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납은 자금 부담이 클 수 있고 청약 당첨 확률에 영향을 주는 납입 인정 회차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4년 이전 | 2025년 이후 |
|---|---|---|
| 연간 납입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 공제율 | 40% | 40% |
| 최대 공제액 | 96만원 | 120만원 |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하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둘째,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셋째,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대원 중 다른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넷째,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장 일반적이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공제 대상입니다. 가입 시기는 상관없으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여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부부 합산 최대 240만원(각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주택청약저축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가입한 은행에서 국세청에 납입 내역을 제공하므로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확인한 후 공제 신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양식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납입액을 입력하고, 간소화 자료 또는 은행 발급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 지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과세연도 중 납입 총액과 매월 납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변경된 한도와 대상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전체 절차와 다른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활용 전략
맞벌이 부부에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특히 유리합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부가 각각 가입하고 납입하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모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각각 연 300만원씩 납입하여 각 120만원, 합계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세금 절감액은 부부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사람 모두 15% 세율 구간이라면 합계 약 36만원, 한 명은 15%, 한 명은 24% 구간이라면 약 46.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 확률도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내집마련 준비에도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각자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배우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배우자라면 공제 대상이므로 세대주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 계획을 세울 때는 각자의 소득 수준과 세율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이 높은 쪽에 더 많이 납입하면 같은 금액으로도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두 사람 모두 꾸준히 납입하여 인정 회차를 쌓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절세 팁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연도 중간에 가입했다면 가입 이후 납입액만 공제 대상이며, 가입 전 납입액은 없으므로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택 구입 외의 목적으로 해지하면 해지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징됩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주택청약저축보다는 다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말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 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 예정이라면 1월 초에 취득하는 것이 한 해 더 공제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반대로 연중에 주택을 처분하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말 일시납보다는 월납이 권장됩니다. 일시납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 시 가점에 영향을 주는 납입 인정 회차는 월납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납은 자금 부담을 분산시켜 재정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매달 25만원씩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연간 300만원을 채우면서 납입 회차도 꾸준히 쌓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나요?
2024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이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에 일시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 일시납이어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가점에 반영되는 납입 인정 회차는 월납만 인정되므로, 청약 당첨을 목표로 한다면 월납이 더 유리합니다. 최대 공제를 위해서는 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명확한 컷오프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가 7,0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하면 받은 소득공제를 돌려줘야 하나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임의 해지 시 이미 받은 소득공제는 추징됩니다. 해지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징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해지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가입 은행이 국세청에 납입 내역을 제공하므로 별도 증명서 발급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 지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