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100만원 받는 방법

2024~2026년 혼인신고자 대상, 생애 1회 공제
부부 각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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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을 안내합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신설한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공제는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각자가 50만원씩 신청할 수 있어 합산하면 1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올해 연말정산이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결혼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150만원인 사람이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받으면 실제 납부액은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한시 제도이기 때문에 3년간만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정책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으며, 부부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생애 1회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공제를 받은 후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해 소득이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요건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연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그 사람만 50만원을 공제받고, 둘 다 소득이 있다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거주 요건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혼인신고 시점 2024.1.1 ~ 2026.12.31
소득 요건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 보유
공제 횟수 생애 1회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매년 1월경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서류에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기재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이 행정정보를 통해 혼인신고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자 회사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면 되고, 한 명은 근로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자라면 각자의 신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그해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해 소득이 적어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한시적이므로 2027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공제분 5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1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한 명만 소득이 있는 부부는 50만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이미 다른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나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각종 공제를 모두 챙기면 환급액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별 신청 전략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혼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가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 결혼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혼과 이혼 시 적용 기준

재혼하는 경우에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신고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결혼에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재혼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첫 결혼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재혼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후 혼인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받은 공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그 이후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연도에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를 모두 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이나 동거만으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른 혼인 관련 지원과의 관계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주택 지원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혜택이고 주택 지원은 주거 혜택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산 관련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세액공제나 출산·보육수당 공제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결혼 축하금이나 출산 지원금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이는 국세청 공제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3년에 결혼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해당됩니다. 2023년 이전 혼인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배우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 연도에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2026년까지 한시 운영되므로, 그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혼인신고 연도나 그 다음 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후 재혼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결혼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재혼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첫 결혼에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재혼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나 동거만으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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