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 활용 전략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시 10%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0만 원 이전 가능, 총 1,200만 원 세액공제
해지 후 60일 이내 이전 필수, 3년 이상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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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이며, 세법 개정 및 금융당국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운용 전 금융기관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2021년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3년 의무가입기간이 도래하면서, ISA 만기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ISA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기 이후에는 자금을 출금하거나, 계좌를 유지하거나,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 연금계좌 이전은 세액공제라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과 조건, 세액공제 한도,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제도란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제도는 ISA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만기 또는 해지한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정착되었으며, 2024~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그 인센티브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이며, 이전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2,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이 추가 세액공제는 연간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3,000만 원을 이전해도 추가 공제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므로, ISA 자금 이전에 따른 추가 300만 원을 합치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이전 대상 및 조건

연금계좌 이전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ISA 계좌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유지한 후 만기나 해지를 진행해야 연금계좌 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로 한정됩니다. 일반 예금이나 적금 계좌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IRP는 퇴직연금 계좌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이전 시점도 중요합니다. ISA를 해지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지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ISA 유지기간 최소 3년 이상
이전 가능 금액 최대 3,000만 원
이전 기한 해지 후 60일 이내
이전 대상 계좌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율 이전 금액의 10%
연간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ISA 만기 후 선택지 비교

ISA 만기가 도래하면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금을 전액 출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ISA 계좌는 종료되며, 출금한 자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미 받았으므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지만,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는 ISA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기 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면 비과세 한도는 리셋되지 않지만, 계속 투자하거나 자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있으므로, 추가 납입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ISA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전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16.5%(약 49.5만 원) 또는 13.2%(약 39.6만 원)의 실제 세금 환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출금하는 것보다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개인의 재무 상황, 노후 준비 계획, 세액공제 여유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한 예금 상품과의 비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전 절차 및 방법

연금계좌로 ISA 자금을 이전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ISA를 개설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지 시 만기 여부를 확인하고, 3년 이상 유지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해지가 완료되면 자금이 본인의 입출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해당 자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연금계좌가 없다면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가능하며, IRP는 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ISA에서 인출한 자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 시에는 금융기관에 ISA 만기 자금 이전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별도의 신청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시 추가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액공제 확인은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공제 증명서에 ISA 이전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누락되었다면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절세 효과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최대 600만 원, IRP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 이전 자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더하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고, ISA에서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총 1,2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인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158만 원(16.5%) 또는 약 158만 원(13.2%)의 세금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 이전 금액은 연금계좌에 입금되므로,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큽니다. 현재 세액공제로 최대 16.5%의 세금을 환급받고, 미래 연금 수령 시 3.3~5.5%만 부담하므로 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ISA 이전 추가 공제 최대 300만 원
총 세액공제 한도 최대 1,200만 원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최대 환급액 (16.5% 기준) 약 198만 원
최대 환급액 (13.2% 기준) 약 158만 원

ISA 만기 자금 활용 시 주의사항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60일 이내 이전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해지 후 60일이 지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연금계좌를 준비하고 이전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계좌로 이전한 자금은 55세 이후에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단기 자금 필요성이 있다면 일부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는 장기 노후 준비 목적으로 운용되므로, 생활비나 단기 목표 자금과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ISA 이전 금액과 기존 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총 1,2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연간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납부액이 적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한 소득세 범위 내에서만 환급되므로, 소득세 납부액이 적다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 연금계좌로 이전하거나, 다른 절세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ISA 계좌를 해지하면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3년 의무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ISA를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일부 자금만 연금계좌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계좌에 유지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SA와 연금계좌의 통합 전략

ISA와 연금계좌는 모두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므로, 두 계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SA는 단기~중기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고, 만기 후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장기 노후 자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0대부터 ISA를 개설하여 3년간 투자하고,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ISA를 개설하여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지속적으로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일반형) 또는 4,000만 원(서민형)이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ISA와 연금계좌에 동시에 납입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므로, ISA와 연금계좌를 병행하면 연간 최대 3,800만 원~5,800만 원의 자금을 절세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ISA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주식, 펀드 등)를 하고, 연금계좌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채권, 정기예금 등)를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ISA는 만기가 짧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금계좌는 장기 보유가 유리하므로, 각 계좌의 특성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은퇴 시점까지 복리 효과를 누리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세액공제 혜택과 미래의 연금소득세 절감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전 가능하므로,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합산하면 총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198만 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ISA 해지 후 언제까지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하나요?

ISA를 해지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지 전에 미리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이 아닌 달력일 기준이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ISA를 3년 미만으로 유지하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최소 3년이므로, 3년 미만으로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ISA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나요?

네, ISA 만기 자금을 전액 이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에 5,000만 원이 있다면 3,000만 원만 연금계좌로 이전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출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한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전 시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로 이전한 ISA 자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로 이전한 자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추가로 받았던 세액공제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는 단기 자금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일부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출금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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