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비교 -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최저생계비 1인 143만원·4인 366만원 기준 변제액 결정
회생은 채무한도 담보15억·무담보10억, 파산은 제한없음
지속소득 있으면 회생, 변제능력 없으면 파산 유리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어떻게 다를까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개인회생 변제 부담은 감소했고, 개인파산 면제재산 기준은 약 1,46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핵심은 소득과 재산의 유무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사실상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채무 규모, 나이, 직업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일부를 3년 이내에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조건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작성 시점 기준 채무 한도는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 능력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산정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366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250만 원을 버는 경우, 약 106만 원(250만 원 - 143만 원)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특징과 면책 조건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 제한이 없으며, 고액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법원에 의해 관리되고, 환가 가능한 재산은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 기준 면제재산은 약 1,463만 원(6개월치 생계비)으로, 이 범위 내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가재도구, 의류 등도 면제재산에 포함됩니다. 파산 절차가 끝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평균 면책률은 약 85.8%입니다.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는 사기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입니다.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면책불허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 요건 지속적 소득 필수 소득 불필요 (변제능력 없음)
채무 한도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제한 없음
변제 여부 일부 변제 (3년 이내) 재산 처분 후 배당
변제 기준 소득 - 최저생계비 면제재산 제외 후 전액 처분
최저생계비 (2025) 1인 143만원, 4인 366만원 -
면제재산 (2025) - 약 1,463만원 (6개월 생계비)
면책/종결 변제계획 완료 시 잔여채무 면제 면책 결정 시 채무 소멸
신용회복 기간 약 7년 약 7-10년

두 제도 모두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른 선택 기준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소득이 있어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 내에 있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도 변제 여력이 남는다면 회생을 통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변제 재원이 없어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재산의 유무도 중요합니다. 보유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를 크게 초과한다면 파산 시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불안정하다면 파산이 더 빠르고 깔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안정성, 재산 규모, 채무 총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관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점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생이나 파산 이후 신용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 차이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조사, 채권자 의견 청취,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 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는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며, 법원 예납금은 약 50만 원 내외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두 단계로 나뉩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이후 면책 심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전체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변호사 비용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법원 예납금은 약 30만 원 내외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 작성, 법원 제출, 채권자 대응 등 복잡한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크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과 주의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정확한 채무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권 대출, 카드빚, 개인 간 채무 등을 모두 정리하고, 각 채권자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청 후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증명 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제 능력이나 면제재산을 판단하므로,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법원은 신청 전 일정 기간의 재산 변동을 조사하며,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신용등급에 더 유리한가요?

두 제도 모두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신용정보 기록 기간도 유사합니다. 개인회생은 약 7년, 개인파산은 약 7-10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신용등급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변제 능력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먼저 고려하도록 권유합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파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변제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

세금, 과태료, 벌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생계비 인상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재원으로 산정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43만 5천 원으로 오르면, 같은 소득이어도 변제액이 감소하여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