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총정리 2026

2025.1.13. 이후 은행권 실비용 기준 산정
2026.1.1.부터 상호금융도 동일 적용
기존 대출은 종전 약정 유지, 신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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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을 다룹니다. 실제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핵심

2026년 새해를 맞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 금융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수수료 산정 방식이 실비용 중심으로 통일되면서,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13일 이후 은행권과 저축은행에서 신규로 받은 대출부터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던 수수료 요율을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사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용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과도하게 책정되던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약정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대출 실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조기 상환할 때 금융기관에 내는 비용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장기로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고객이 조기에 갚으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금 성격으로 받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1~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중도상환금액의 1~2% 수준에서 요율이 정해지고, 여기에 잔존기간 비율을 곱해 실제 수수료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대출을 3년 차에 일부 상환하면 (중도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 2년/대출기간 5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요율이 금융사별로 크게 달라 소비자 혼란이 컸고,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달라진 점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저축은행·보험·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신규로 실행하는 대출에는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요율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사는 이 실비용을 투명하게 계산해 고객에게 사전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요율을 정하다 보니 같은 상품이라도 은행마다 수수료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비용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 자체(중도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수수료 산출 공식은 익숙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우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다룬 청년 전세대출 조건과 함께 확인하면 전체적인 대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상호금융 확대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까지 같은 방식이 확대됩니다.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그동안 은행권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이 통일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에 대출을 받았다면 종전 약정이 적용되고, 2026년 1월 이후라면 새로운 실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농협이나 수협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비용만 반영되므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실비용 기준 산정이 의무화되면서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은 홈페이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산식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신한은행 등도 대출 약정서에 구체적인 요율과 계산 방법을 명시합니다.

은행 요율 예시 면제 조건
우리은행 실비용 기준 1% 내외 1년 이상 경과 시 면제 또는 우대
국민은행 실비용 기준 공시 일부 상품 면제
신한은행 실비용 기준 공시 정책상품 면제
하나은행 실비용 기준 공시 조건부 면제

각 은행의 구체적인 요율은 대출 상품, 금리 유형(고정/변동), 대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실행 전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영업점에 문의해 정확한 수수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

실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5년 만기로 3억 원을 대출받고 요율이 1.5%인 경우, 3년 차에 1억 원을 중도상환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식은 (중도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입니다. 잔존기간은 5년 - 3년 = 2년이므로, 1억 원 × 1.5% × (2년/5년) = 60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2년 차에 같은 금액을 상환했다면 잔존기간이 3년이므로 1억 원 × 1.5% × (3년/5년) = 90만 원이 됩니다.

실비용 기준으로 요율이 낮아지면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요율이 1.5%에서 0.8%로 낮아진다면, 같은 조건에서 수수료는 60만 원에서 약 32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최소 수수료 금액을 정해두기도 하므로, 소액 상환 시에는 계산 결과보다 최소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보통 1~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이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중 일부 상품은 1년만 지나면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 상품도 면제 혜택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청년 창업 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최소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신용대출이라도 은행이 프로모션으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 상담 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리가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계획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신규 대출의 취급 수수료를 합쳐서 실제 절감 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가 크다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vs 신규 대출 비교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실비용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대출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대출 실행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대출의 수수료 요율이 높다면, 대출 만기 전에 갈아타기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갈아타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외에도 신규 대출 취급 수수료, 인지대,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2026년 이후에는 상호금융까지 실비용 기준이 확대되므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선택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은 대출 한도나 우대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이전에 받은 대출도 새로운 수수료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은 기존 약정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실비용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 상호금융에서 받은 대출은 언제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은행보다 1년 늦게 시행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보통 1~3년 경과 시 면제되며, 정책금융 상품이나 프로모션 상품은 처음부터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요율은 이제 금융기관의 실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 은행이 공시합니다.

❓ 대출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신규 대출 취급 수수료, 인지대 등을 합쳐서 실제 금리 절감 효과를 계산한 뒤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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