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시 원천징수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임시 납부 세금으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는 3.3%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3% 원천징수 개념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되며, 프리랜서가 용역, 자문, 배달, 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을 얻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으면 96만 7천 원을 실제로 받고, 3만 3천 원은 원천징수되어 세무서에 납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총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기납부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는 6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간
프리랜서는 연간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2025년 5월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일정 규모 이상 소득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내역 증빙자료, 경비 증빙자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경비 처리 방법 및 절세 전략
경비 처리는 프리랜서 절세의 핵심이며,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경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간편하지만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 절세에 유리하지만 장부 작성이 복잡합니다.
경비 인정 항목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교통비, 자재비, 광고비,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비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및 계산
2025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분은 15%가 적용되어 총 270만 원(1,200만원 × 6% + 1,800만원 × 15%)에서 누진공제 108만 원을 차감한 162만 원이 세액이 됩니다.
환급 및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의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신고 후 1~2개월 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세율 구간 조정과 공제 항목 확대가 있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하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3.3% 원천징수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가 미리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임시 납부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는 6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경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간편하지만, 복식부기는 실제 경비를 증빙하여 절세에 유리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교통비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신고 후 1~2개월 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5월에 신고한 경우 6월~7월 중 환급되며,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나요?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임시 납부 세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