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각각 공제 방식과 공제율이 다릅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공제로 100% 공제되며 한도가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로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시 거의 전액 환급되는 특별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차이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다릅니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100% 공제되며 한도가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국방성금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되며, 기부 금액 전액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학교,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며, 연간 소득의 30% 이내에서 공제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및 한도
2025년 연말정산 기준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방식 | 공제율 | 공제 한도 | 비고 |
|---|---|---|---|---|
| 법정기부금 | 소득공제 | 100% | 한도 없음 |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등 |
|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
소득의 30% 이내 | 사회복지법인, 학교, 문화예술단체 등 |
| 정치자금 기부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000만 원 초과: 25% |
개인당 최대 500만 원 | 2025년 기준 |
| 고향사랑기부금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
소득의 30% 이내 | 2025년 기준 |
| 종교단체 기부 | 세액공제 | 15% 또는 30% | 지정기부금 한도 내 | 지정기부금에 포함 |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약 90.9%)를 공제해주어 거의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약 9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1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
법정기부금은 공익성이 매우 높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국방성금 등이 대표적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기부 금액 전액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및 공제 한도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등 국세청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법인, 교육기관(학교),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이 포함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단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 및 계산
지정기부금은 연간 소득의 30% 이내에서 공제되며,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50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 30% 한도인 1,5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1,000만 원까지는 15%(15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30%(150만 원)가 공제되어 총 300만 원을 세금에서 차감받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액 기부 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100/110(약 90.9%),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되며, 10만 원을 기부하면 약 9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1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10만 원 이하는 100/110, 10만 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하며 연간 소득의 30% 이내에서 공제됩니다. 기부 금액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기부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 후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율 및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한 후 기부금 항목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자동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한 금액으로 소득공제 100%,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15-30%, 소득 30% 한도 내 공제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됩니다. 연간 소득의 30% 이내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100/110(약 90.9%), 10만 원 초과는 15%, 3,000만 원 초과는 25%가 공제됩니다.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되며, 10만 원 기부 시 약 9만 원 환급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100/110 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약 9만 원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 답례품을 받아 실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기부 후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도 가능합니다.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단체에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