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한 결과,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최적화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배분 전략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세율이 24%이고 아내의 소득세율이 15%인 경우, 부모님 공제 150만원을 남편이 받으면 36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아내가 받으면 22만 5천원만 절감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 급여가 낮을수록 25% 문턱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8천만원(문턱 2천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가 4천만원(문턱 1천만원)인 경우, 아내가 카드를 사용하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가족 지출을 집중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 높으므로,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가장 높으므로,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문화생활 지출도 급여가 낮은 배우자 카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보험료·의료비 공제 전략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기 어려우므로, 각자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보험료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계약자인 경우 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 급여가 낮을수록 3% 문턱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세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혼인 이전에 발생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 활용법
2025년 신혼부부는 결혼 세액공제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며,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 모든 연령대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 후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025년 1월 연말정산 시 처음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혼부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결혼 세액공제 외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각자 주택청약저축에 연 300만원씩 납입하여 부부 합산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중복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으로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가 사전에 협의하여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정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란에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의 명의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를 본인이 사용한 경우 증빙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으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각자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 신혼부부는 결혼 세액공제로 부부 합산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가족 배분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 동일한 공제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 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 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많아집니다. 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결혼 세액공제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며, 나이 제한도 없어 모든 연령대의 신혼부부가 생애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