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이전받거나 개인적으로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IRP 적립금은 107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IRP 퇴직연금이란
IRP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며,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이전하여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IRP 계좌 내에서는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지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날 때마다 15.4%의 세금을 내지만, IRP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을 납입하면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어, 900만원 납입 시 118만 8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모든 소득 구간에서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없이 IRP만 가입했다면, IRP에 9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가입 방법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수수료와 취급 상품이 다르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안정적인 예금과 보험 상품을 원한다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퇴직금 명세서(퇴직금 이전 시)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하므로,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보다 매월 나누어 납입하면 적립 부담이 적고, 적립식 투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12월까지만 납입하면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IRP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또한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담하면 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IRP 운용 전략
IRP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ETF, 채권 등 대부분의 상품을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개별 주식도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의 비중은 70%까지로 제한됩니다.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젊은 나이에 IRP를 시작한다면 주식형 ETF나 펀드의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이나 예금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손익 통산의 이점도 활용해야 합니다.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일부 상품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상품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ISA와 유사한 구조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계좌 관리 수수료와 상품별 수수료가 다르므로, 장기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ETF 거래 수수료가 낮은 편이므로, ETF 투자를 계획한다면 증권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
IRP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15.4% 세율이나 종합소득세 최고 49.5%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5년 이내에 모두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고, 11년차부터는 60%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천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으면 처음 10년은 700만원, 11년차부터는 6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인출액이 너무 많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 이전 가능 여부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개인 납입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도 약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펀드, ETF, 보험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IRP는 여기에 예금과 채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지만,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불이익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IRP는 부득이한 사유(주택 구입, 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인출하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IRP 가입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단기 자금보다는 장기 여유 자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 수령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0년 이상 나누어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장기 분할 수령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금융기관 선택이 중요합니다. IRP는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계좌 관리 수수료와 상품 라인업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형 투자를 원한다면 증권사가 유리하고, 안정적인 예금과 보험을 원한다면 은행이나 보험사가 적합합니다.
넷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세제 혜택 없이 돈만 묶이게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먼저 확인하고 IRP 납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것을 먼저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추가로 여유가 있다면 IRP를 300만원 더 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투자가 가능하고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담하면 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IRP에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IRP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내에서 손익을 통산하므로, 일부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상품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전제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RP는 몇 개까지 개설할 수 있나요?
IRP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이미 계좌가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네,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명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이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